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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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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대상 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
○ (품목확대) 휴대용경사로와 이동변기를 교부품목 추가
○ (지원대상) 소득수준 기초나 차상위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에 장애 등급에 적합하여야 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