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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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조기기센터
- 2018-12-17 10:03:45
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.
- 접수기간 : 2018년 12월 10일 (월) ~ 2019년 1월 23일 (수)
-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(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)
※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
- 지원 내용
1) 지원항목
– 재활치료비: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 치료
(‘도수치료’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불가)
– 보조기구: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
– 치료기구: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
– 의료비: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/주사치료비 일체(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 치료)
– 약제비 :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
2)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
– 재활치료비: 200만원 / 보조기구, 치료기구: 250만원 / 의료비: 300만원 / 약제비: 400만원
※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: 400만원
3) 지원기간 : 2019년 2월 ~ 2019년 11월(최대 10개월)
- 신청방법
–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이메일 접수)
※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? 인(허)가된 사회복지기관(시설,단체)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
–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,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
–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–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
- 제출서류
① 신청서(*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)
②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 의사소견서(*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)
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
※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
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장근로자 (택1)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–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–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–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– 수급자/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- 심사기준
– 1차 내부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–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
- 진행일정
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
지원공지2018년 12월 04일(화) ~ 2019년 1월 23일(수) 홈페이지 게시 및
관련 기관 공문발송지원신청 및 접수 2018년 12월 10일(월) ~ 2019년 1월 23일(수) 신청서 및 구비서류 /
이메일접수
(sy0121@purme.org)심사 2019년 1월 30일(수)_예정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19년 2월 8일(금)_예정 재단 홈페이지,
선정기관 공문발송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(2019년 2월 ~ 2019년 11월)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, 종결보고서,
영수증 원본,
만족도 설문지 등– 지원금은 선정시 기관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. (지원금 관리 가능한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)
–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,지원기업 홈페이지/사보,SNS 등)
–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★ 필수확인사항
–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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