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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장애인보조기기 급여] 전동휠체어 (중증장애인 욕창예방)옵션형 신설 및 급여 기준액 증액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543회 작성일 23-08-07 11:25

본문

-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위해 옵션형 신설, 급여 기준액 증액 - 

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(6.29)


< 요약본 >

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%까지 인상(’23. 하반기)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(13%↑), 옵션형이 380만 원(81%↑),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(15%↑)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(19%↑)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. 

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,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%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,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* 옵션형: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


(중략)


<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> 

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춘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>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위: 만 원)

구 분현 기준액(A)인상 기준액(B)증액(B-A)
전동휠체어209일반형 23627(13%증)
옵션형 380신설
전동스쿠터16719225(15%증)
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16193(19%증)

○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*을 신설하고,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%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.
* 옵션형: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

 - 기존 전동휠체어(일반형)의 경우도 13%(27만 원 증), 전동스쿠터 15%(25만 원 증), 관련 전지 19%(3만 원 증)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.
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,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. 

 - 다만,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.(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 없음)


□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전지)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.

 -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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